해피박스 경과품(귀중품처리 안내 

 

 

 

물품보관함의 경과품(보관일로부터 5일 이상 경과된 물품중 귀중품에 대하여 추가 공지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시에임의처분하고자 합니다.

 

 

2019.06.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식회사

 

 

1. 물품보관·전달함(HappyBox) 이용약관

제 10(경과품의 처리)

  ① 보관일로부터 5일 이상 된 경과품은 당사에서 수거하여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② 경과품은 평일 09:00 ~ 18:00에 당사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③ 경과품을 수령하고자 할 때의 보관료는 이용요금표에 준합니다.

  ④ 경과품은 최장 1개월 보관하되 별도의 연기신청 등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당사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물품보관함 전면(주요약관및 측변(약관전문내용 확인

  

2. 경과품 수령 방법

  가공지된 경과품 목록 확인

  나보관일자보관장소 등 참고하여 본인 물품 확인

  다정확한 확인을 위해 콜센터(1877-1265) 연락 후 수령 일정 협의

  라이용요금 지불 후 보관물품 수령

 

 

3. 경과품 관련 참고 사항

  가공지기간 공지일로부터 2개월

  나공지기간 이후 미수령 경과품에 대해 기증 혹은 폐기

 

 

붙임 : 제2차 물품보관함 경과품 목록(귀중품,게시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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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 제2차_물품보관함경과품목록.xls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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