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물품보관함 경과품(귀중품) 처리안내
조회수 : 1641 작성자 : 민새봄 작성일 : 2019-09-16 14:55:24
해피박스 경과품(귀중품) 처리 안내
물품보관함의 경과품(보관일로부터 5일 이상 경과된 물품) 중 귀중품에 대하여 추가 공지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시에, 임의처분하고자 합니다.
2019.09.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식회사
1. 물품보관·전달함(HappyBox) 이용약관
제 10조(경과품의 처리) ① 보관일로부터 5일 이상 된 경과품은 당사에서 수거하여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② 경과품은 평일 09:00 ~ 18:00에 당사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③ 경과품을 수령하고자 할 때의 보관료는 이용요금표에 준합니다. ④ 경과품은 최장 1개월 보관하되 별도의 연기신청 등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당사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물품보관함 전면(주요약관) 및 측변(약관전문) 내용 확인
2. 경과품 수령 방법
가. 공지된 경과품 목록 확인
나. 보관일자, 보관장소 등 참고하여 본인 물품 확인
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콜센터(1877-1265) 연락 후 수령 일정 협의
라. 이용요금 지불 후 보관물품 수령
3. 경과품 관련 참고 사항
가. 공지기간 : 공지일로부터 2개월
나. 공지기간 이후 미수령 경과품에 대해 기증 혹은 폐기
붙임 : 제3차 물품보관함 경과품 목록(귀중품,게시용) 1부. 끝.
첨부문서 : 제3차_물품보관함_경과품_목록_게시용.xls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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