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기간제근로자 긴급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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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함께 성장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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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87길 32 고덕차량기지내 관리동 2층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식회사 문의전화 : (02) 6311- 8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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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조건(<첨부1> , <첨부2> 참고)
2. 주요업무 및 계약기간
3. 전형일정 및 방법
※ 전형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점자처리 : 취업보호대상자, 연소자 순
4.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반드시 자필서명) ④ 취업지원대상자,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관련 증빙서류(서류합격자에 한함, 면접 시 제출)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성명, 연락처 등 본인을 알 수 있는 문구 입력금지
5. 가점부여 대상자(<첨부2> 참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자 ○ 직무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6.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9년 9월 19일(목)~9월 23일(월), 주말제외, 3일간, 10:00~17:00 ○ 접수방법 : 첨부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붙임양식)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87길 32 고덕차량기지 관리동 2층 서울도시철도ENG
7. 급여수준 ○ 기 본 급 : 우리회사 보수규정에 준함 ○ 부가급여 : 급식보조비, 상여수당 등 사내규정 적용 ○ 제 수 당 :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 사내규정 적용 ○ 퇴직금, 연차수당은 관련법령 및 사내규정 적용
8. 참고사항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자기소개서 작성시 이름, 나이, 성별, 출생지,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또는 증빙서류의 허위․변조 제출 등 결격사유가 있을 시 임용을 취소합니다.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 해당여부 및 가산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란에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을 반드시 명시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접수기간 내 보완하지 않으면 접수가 취소됩니다. ○ 채용예정인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는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최종 합격되지 않은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재직 중 회사경영 여건상 순환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17일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식회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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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응 시 자 격
분야 |
자격조건 |
공통자격 |
○ 신체건강하고 성실한 자로서 인사규정 제11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에 의하여 면직․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병역기피자(군복무이탈자 포함) 9.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중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자로서 퇴직일 또는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통상근무, 교대근무, 변형근무 가능한 자 |
사무 (경영지원) |
○ 공통자격 이외 제한 없음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첨부2>참고) |
<첨부2>
관련분야 자격증 목록 및 평가기준
구분 |
대상 |
배점기준 |
적용기준 |
공통자격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상자 |
각 시험 만점의 5% 또는 10% |
각 전형 |
사무 (경영지원) |
· 지원분야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 사무자동화 - 정보처리 |
· 사무분야자격증 - 미소지자 : 기본점수(60점) - 1개 소지자 : 기본점수+5점 - 2개 소지자 : 기본점수+7점 - 3개 이상 소지자 : 기본점수+10점 |
서류전형 |
※ 국가공인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발행)만 인정
※ 동종 자격증은 다수(산업기사, 기능사, 1급, 2급 등)보유한 경우라도 1개 자격증으로 간주
첨부문서 : 붙임입사지원서및자기소개서2.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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