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임원(비상임이사) 초빙 재공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임원을 모십니다.

                              2020년  8월  12일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임원추천위원회

 

1. 임용예정 직위(인원) : 비상임이사(1명)

 

2. 임    기 : 2년

 

3. 주요 직무내용 : 이사회 일원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합리적 의사결정과 회사경영에 대한 견제 및 감독

 

4. 학력 및 전공분야 : 제한 없음

 

5.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6. 응모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 응모 자격기준

    1. 경영의 감시·감독 및 회사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경영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분

    2.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윤리, 책임감 등의 인품을 갖춘 분

    3. 경영일반, 회계, 세무, 회사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분

    4. 기타 소관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

 

※ 당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기관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이 당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퇴직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취업할 수 없습니다.

 

 

 

  ○ 결격사유(지방공기업법 제60조)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비상임이사 추가 결격사유(상법 제382조 제3항)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3.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4.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5.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제출서류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8. 12(수) ~ 8. 27(목) / 09:00 ~ 17:00한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글씨크기 13포인트, 5매 이내)

    - 개인정보의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양식은 첨부된 양식 또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 http://www.smrte.co.kr)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접수처

    - (우052-02)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87길 32(강일동, 고덕차량사업소 내 관리동 2층)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임원추천위원회

       ※ 위치 안내 : 당사 홈페이지(회사소개>오시는 길) 참조

 

8. 심사방법 및 임용절차

  ○ 전형방법 :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 전형일정 : 2020. 8월 중(예정)

     ※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대상자 포함 여부에 따라 유동적임

  ○ 임용절차 : 후보자 추천(임원추천위원회) → 임명권자 임명(서울교통공사 사장)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의한 취업심사대상자는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 이내 반환 청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양식 활용)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 반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홈페이지(http://www.smrte.co.kr)를 참조하시거나 경영지원처(02-6311-8711/87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 (공고문)_비상임이사_후보_공개모집_공고1.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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