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임원(상임감사위원) 후보 모집 공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임원을 모십니다.
2020년 12월 24일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임원추천위원회 |
1. 임용예정 직위(인원) : 상임감사위원(1명)
2. 임 기 : 2년
3. 보 수 : 임원의 보수는 관련규정에 따름
4. 주요 직무내용 : 수탁사업 및 신규사업 운영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한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
5. 학력 및 전공분야 : 제한 없음
6.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7. 응모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 응모 자격기준
1. 공무원 경력 8년 이상 근무한 분으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분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서울시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도시철도분야 15년 이상 근무한 분으로 2급 이상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3.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
4.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증을 소지한 분으로 당해 직에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5. 국내외 대학교에서 행정, 경영, 법률, 회계, 교통 또는 관련 분야를 강의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2년 이상인 분
6. 기타 소관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
※ 당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기관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이 당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퇴직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취업할 수 없습니다. |
○ 결격사유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12.24.(목) 09:00 ~ 2021.01.08.(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원칙
-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접수 불가)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방역관리를 위하여 대면식 방문접수 불가
※ 단, 불가피한 경우에 사전연락(02-6311-8716) 후 방문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부착),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 각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글씨크기 13포인트, 5매 이내)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1부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양식은 첨부된 양식 또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 http://www.smrte.co.kr)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각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1부
-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접수처
- (우편번호 05202)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87길 32(강일동) 고덕차량사업소 내 관리동 2층, 서울도시철도ENG㈜ 임원추천위원회
9. 심사방법 및 임용절차
○ 전형방법 :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 전형일정 : 2021. 1월중(예정)
※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대상자 포함 여부에 따라 유동적임
○ 임용절차 : 후보자 추천(임원추천위원회) → 임명권자 임명(서울교통공사 사장)
○ 임용시기 : 2021. 2월중(예정)
10.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의한 취업심사대상자는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 이내 반환 청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양식 활용)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 반환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mrte.co.kr)를 참조하거나 경영지원처(02-6311-8711, 8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 붙임1_임원(상임감사위원)_후보_모집_공고(공고문)2.hwp [다운로드]
첨부문서 : 붙임2_임원(상임감사위원)_후보_모집_공고(첨부물)2.hwp [다운로드]
첨부문서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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